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리계좌를 개설해서 1월 매출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원래라면 구리매출 수금시
1) 미수금 / 잡이익
예수부가세
2) 보통예금 / 미수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구리계좌로 할 시에 ′공급가액′만 입금이 되니 예수부가세 금액만큼은 예금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매출세액만큼은 신한은행 국고계좌로 들어가 나중 예정/확정 신고시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을수 있다지만 현재 기존 회계처리시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예금 100,000 / 미수금 110,000 예수부가세 10,000 이렇게 예수부가세를 상계시켜도 되나요? 이러면 전산상에서 부가세조회시에 금액이 또 안맞을건데 미치겠네요... 어떤식으로 처리할지..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매출시에는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입금처리시...
미수금 110,000 / 잡이익 100,000
예수부가세 10,000
보통예금 100,000 / 미수금 110,000
예치금 10,000
부가세 납부시
예수부가세 10,000 / 예치금 10,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 어차피 예수하신 부가가치세가 국고예치금 계좌에서 대신 납부될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예치금 이라는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요. 선급금을 사용하셔도 좋고... 계정과목을 만드셔도 되고.. 어쨋든 내가 상대에게서 받아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가 다른 국고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