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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급여와 비감면대상 급여가 있을때 감면세액 구하는 방법 답변 등록 1 건
01062567***   2014-02-21 상태 완료 조회 1030
 외국인 기술자 직원 2008년 이전 입사후 근로중이며,







조특법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100로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13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1월~9월까지의 급여는 감면대상



10월~12월까지의 급여는 비 감면대상입니다.







이때, 감면대상에 속하는 세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산식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맥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감면대상 급여만으로 구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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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감면대상급여와 비감면대상 급여가 있을때 감면세액 구하는 방법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2-23 조회 1270

외국인 기술자 직원 2008년 이전 입사후 근로중이며, 조특법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100로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13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1월~9월까지의 급여는 감면대상 10월~12월까지의 급여는 비 감면대상입니다. 이때, 감면대상에 속하는 세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산식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맥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감면대상 급여만으로 구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입니다.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대상소득+비감면대상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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