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 직원 2008년 이전 입사후 근로중이며, 조특법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100로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13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1월~9월까지의 급여는 감면대상 10월~12월까지의 급여는 비 감면대상입니다. 이때, 감면대상에 속하는 세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산식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맥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감면대상 급여만으로 구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입니다.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대상소득+비감면대상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