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분개시, 민간부담금의 범위 답변 등록 3
01062567***   2014-02-20 상태 완료 조회 8333
 국고 보조금 분개시, 민간부담금의 범위는



회사가 선급한 현금만을 일컫는지,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알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국고보조금 분개시, 민간부담금의 범위 답변 추천 0
mepis***   2014-02-20 조회 1972
현물도 포함입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국고보조금 분개시, 민간부담금의 범위 답변 추천 1
01062567***   2014-02-20 조회 1258
현재 진행중인 국가과제 비율이



정부보조금 70%

기술료 8%

민간부담금(회사부담) 5%

현물 17%

총 합계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민간부담금 지급시 분개



미수금 1,100만원 / 보통예금(법인) 1,100만원



2. 보조금 100만원을 사용 시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과제) 1,000,000

대변) 미지급금 77,574 (기술료비율만큼)

미수금 49,960 (현금부담 비율)

국고보조금 872,467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때 미수금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은 순수 회사 부담금인 5%비율만큼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담금의 총 합계인 22%로 계상했을때,

미수금 금액을 훌쩍 넘겨 원장상에 "-"로 표기가 됩니다.



선납한 민간부담금 금액을 초과했을때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초 분개한 비율이 잘 못된건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RE : 국고보조금 분개시, 민간부담금의 범위 답변 추천 0
mepis***   2014-02-20 조회 1218

현재 진행중인 국가과제 비율이

 

정부보조금 70% 기술료 8% 민간부담금(회사부담) 5% 현물 17% 총 합계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민간부담금 지급시 분개

 

미수금 1,100만원 / 보통예금(법인) 1,100만원

 

2. 보조금 100만원을 사용 시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과제) 1,000,000 / 대변) 미지급금 77,574 (기술료비율만큼)

                                                      미수금 49,960 (현금부담 비율)

                                                      국고보조금 872,467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때 미수금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은 순수 회사 부담금인 5%비율만큼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담금의 총 합계인 22%로 계상했을때, 미수금 금액을 훌쩍 넘겨 원장상에 "-"로 표기가 됩니다. 선납한 민간부담금 금액을 초과했을때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초 분개한 비율이 잘 못된건지요,?

 

->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는 과제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과제의 경우 성공시(기술료 납부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1.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계정) ***

 

2. 모든 개발비를 지출하실때 (국고보조금, 자기자금 따지지말고..)

 

개발비(연구개발비) *** / 보통예금 ***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 /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계정) ***

 

 

이렇게 하고 나면 최종 재무상태표에 보면.... (만약 총 개발비가 1,000원이라 하고, 그 70%가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면)

 

개발비(또는 특정 무형자산) 1,000

국고보조금                        (700)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복잡하게 처음부터 나누어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기술개발성공시에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해당 금액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부담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역시, 개발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반납조건이거나, 기술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분개가 틀려집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결국 과세이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결국, 언제 익금으로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자꾸 길어지네요..... 여기까지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