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국가과제 비율이
정부보조금 70% 기술료 8% 민간부담금(회사부담) 5% 현물 17% 총 합계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민간부담금 지급시 분개
미수금 1,100만원 / 보통예금(법인) 1,100만원
2. 보조금 100만원을 사용 시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과제) 1,000,000 / 대변) 미지급금 77,574 (기술료비율만큼)
미수금 49,960 (현금부담 비율)
국고보조금 872,467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때 미수금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은 순수 회사 부담금인 5%비율만큼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담금의 총 합계인 22%로 계상했을때, 미수금 금액을 훌쩍 넘겨 원장상에 "-"로 표기가 됩니다. 선납한 민간부담금 금액을 초과했을때 어떻게 분개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초 분개한 비율이 잘 못된건지요,?
->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는 과제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과제의 경우 성공시(기술료 납부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1.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계정) ***
2. 모든 개발비를 지출하실때 (국고보조금, 자기자금 따지지말고..)
개발비(연구개발비) *** / 보통예금 ***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 /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계정) ***
이렇게 하고 나면 최종 재무상태표에 보면.... (만약 총 개발비가 1,000원이라 하고, 그 70%가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면)
개발비(또는 특정 무형자산) 1,000
국고보조금 (700)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복잡하게 처음부터 나누어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기술개발성공시에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해당 금액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부담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역시, 개발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반납조건이거나, 기술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분개가 틀려집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결국 과세이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결국, 언제 익금으로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자꾸 길어지네요..... 여기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