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ㅎㅎ.. 노무사님이 보시면 화내시겠습니다.
네임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러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바는 일단, 국고보조금으로 보셔도 되고,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어쨌든, 익금(수익)에만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맨처음 위 문제에서는 회사가 일단 교육훈련비를 지출하는 시점에서 세법에서도 손금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때가 문제인데, 익금으로 잡아도 교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보조금이라도 외부감사기업이시라면 ′국고보조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래도 똑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잡이익으로 잡으셔도 같은 결과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런류의 국고보조금(실비변상적 성질 또는 실비 지원의 성격)들은 국고보조금(수익) 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상이든 세법상이든 맨 아래의 사업용 고정자산(유,무형)등을 취득하기 위한 국고보조금만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기록하고,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국고보조금의 의미
기업회계기준상의 국고보조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나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111, 2001.8.1)
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농어촌전화촉진법」및「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만을 한정하고 있음.
좀 길어 졌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