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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관련질문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jdgus11***   2014-02-18 상태 완료 조회 121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21일경 면세사업자(직업소개소) 등록 한 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1.면세사업자의경우 매년1~12월 소득에대하여 다음년 2월10일까지 신고를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저는 2014년 1월21일에시작했으니 2014년 소득에대하여 2015년 2월10일까지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제가 얼추듣기로 면세사업자의경우 쓴돈을 경비로 했을경우 이득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경비가 인정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희는 직업소개소기때문에 가게운영하기위한 가게세 , 또 사람들을 태워주고해야하는 기름비, 가게안에 커피믹스 혹 사무용품들 등등 이런사소한

모든것들까지 다 포함이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3.그리고 저렇게 소비를할때 증빙을어떻게남겨야하는건가요? 그냥 현금으로했을경우 제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해놓고 카드는 제명의로된 카드이기때문에 그냥 긁기만하는데 지금처럼 그대로만하면되는건가요?(카드의경우 사업자카드아닌 일반개인체크카드입니다.)



4.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1년에 딱1번 저거 할거밖에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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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면세사업자 사업장신고관련질문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18 조회 125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21일경 면세사업자(직업소개소) 등록 한 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1.면세사업자의경우 매년1~12월 소득에대하여 다음년 2월10일까지 신고를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저는 2014년 1월21일에시작했으니 2014년 소득에대하여 2015년 2월10일까지 신고하면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2.제가 얼추듣기로 면세사업자의경우 쓴돈을 경비로 했을경우 이득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경비가 인정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희는 직업소개소기때문에 가게운영하기위한 가게세 , 또 사람들을 태워주고해야하는 기름비, 가게안에 커피믹스 혹 사무용품들 등등 이런사소한



모든것들까지 다 포함이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는 제외하구요.(자기월급), 사업과 관련한.. 이라는 것이 많이 자의적일수 있는데요. 양심껏 사업상 관련된 비용만을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세법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필요경비 불산입되게 됩니다.







3.그리고 저렇게 소비를할때 증빙을어떻게남겨야하는건가요? 그냥 현금으로했을경우 제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해놓고 카드는 제명의로된 카드이기때문에 그냥 긁기만하는데 지금처럼 그대로만하면되는건가요?(카드의경우 사업자카드아닌 일반개인체크카드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사용하시고,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체크카드등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면, 개인카드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한 등록한 카드는 사업에 관련된 것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경비인정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절세하는 길...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사용, 체크카드 사용이 최선입니다.







4.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1년에 딱1번 저거 할거밖에없는건가요?



-> 면세사업자는 2월10일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달에 다른 소득자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수고하시고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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