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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소득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2-18 상태 완료 조회 1253
 개인사업자로 부인의 대학학자금을 회사경비로 할 경우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지..경비처리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 답변입니다.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로소득에 해당하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즉, 부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하여 부인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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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면, 부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하셧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줌 부탁드립니다.



질문1) 개인일때: 복리후생비로 전표 처리가 되었다면, 급여로 하면 이중경비가 잡혀서, 소득세 신고시에 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해요..



질문2) 법인일때: 법인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했다면(전표 수정 불가시), 어떻게 부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반영을 해줄수 있는지요..



직원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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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비..근로소득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18 조회 1245
위에서 보면, 부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하셧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줌 부탁드립니다.



-> 학자금을 납부하시고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시구요. 급여로 처리하시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고 나중에 지급조서 제출하시구요. 이렇게 되면, 부인분의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학자금이지만, 학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급여준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 급여주는거...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1) 개인일때: 복리후생비로 전표 처리가 되었다면, 급여로 하면 이중경비가 잡혀서, 소득세 신고시에 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해요..



->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처리하시면 간단하겠네요. 복리후생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만 하고, 급여처럼 처리하는것 뿐이니 이름 계상될것이 없습니다. 계정과목 차이일뿐 입니다.



질문2) 법인일때: 법인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했다면(전표 수정 불가시), 어떻게 부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반영을 해줄수 있는지요..



-> 똑같습니다. 급여대장에 올리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시고, 원천징수 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고, 지급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로 회계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재무제표상 급여총액과, 지급조서 제출한 근로소득과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슈퍼컴퓨터가 자동분석합니다.)



직원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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