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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법문의 답변 등록 1 건
yang1***   2014-02-18 상태 완료 조회 1461
 골재판매업체인 법인기업입니다.

이번에 임대로 사용중인 야적장이 임대기한에 만료되어 옮기게 되었는데,

야적장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계정과목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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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계처리방법문의 답변 추천 0 회
klh***   2014-02-18 조회 1799
골재판매업체인 법인기업입니다.

이번에 임대로 사용중인 야적장이 임대기한에 만료되어 옮기게 되었는데,

야적장의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계정과목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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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중 적당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임차건물의 임차기간 종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해당 자산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 서이-2430, 2006. 11. 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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