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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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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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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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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매출액중 일부에 숙박료와 식권발행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pos기기 일마감과 동일하게 일일 매출등록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1. 숙박 5박 요금 500,000원을 2월1일에 카드결재
2월1일 카드미수금 500,000 / 매출 500,000
2. 2월3일 반품요청, 2박만 하고 갈때
==> 이경우, 2월3일 반품시점에서 마이너스 매출을 끈어야 되는지?
카드미수금 -300,000 / 매출 -300,000
아니면, 2월1일 처음 매출 발생된 회계전표를 수정해야 되는지요?
2월1일 카드미수금 200,000 / 매출 200,000
만일, 분기가 넘어가서 반품할경우, 부가세신고때 매출신고금액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와 년도가 넘어가서 반품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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