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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보조 답변 등록 1 건
rray2***   2014-02-14 상태 완료 조회 1044
개인사업자로 부인의 대학학자금을 회사경비로 할 경우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지..경비처리 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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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학자금보조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2-14 조회 1019
-> 답변입니다.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로소득에 해당하며, 인정가능한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즉, 부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하여 부인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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