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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장치 구입시 분개
답변 등록
1
건
yang1***
2014-02-13
상태
조회
1987
이번에 새로 설립한 신설법인 건설업체입니다.
사장님께서 건설기계인 중고 로우더와 굴삭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공채매입영수증을 주시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서는 기계구입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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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고 기계장치 구입시 분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2-13
조회
3422
이번에 새로 설립한 신설법인 건설업체입니다.
사장님께서 건설기계인 중고 로우더와 굴삭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공채매입영수증을 주시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서는 기계구입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입니다.
모두 선급금(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셨다가,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건설장비(또는 차량운반구, 또는 기계장치, 업종에 맞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등 납부시 : 선급금 *** / 현금 ***
세금계산서 수령시 : 기계장치(적정자산계정) *** / 미지급금 ***
취득세등의 취득원가 대체 : 기계장치(적정자산계정) *** / 건설중인자산 ***
기계등의 대금 지급시 : 미지급금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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