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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장치구입 분개 답변 등록 1 건
yang1***   2014-02-13 상태 완료 조회 2004
이번에 신설법인인 건설업체입니다.

중고 로우더와 굴삭기를 이전 등록하면서 발생한 등록면허세와 공채매입영수증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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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고기계장치구입 분개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4-02-13 조회 1360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부대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취득세,등록세) , 설치비, 운송 및 취급비, 자본화대상의 금융비용, 설치장소 준비지출 등



그리고 기계장치의 유지보수(수선비)로 용도변경개조 등은 자산항목(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개시확장위해 취득한 자산을 유지보수한 경우는 수선비(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





기계장치 xxx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xxx



세금계산서는 받으 실 거 아닌가요??

바로 이체나 현금 처리면 대변계정만 바꿔서 분개하심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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