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RE : 고정자산 취득관련 회계처리 |
답변 추천 |
0 회 |
|
| mepis*** |
 |
2014-02-12 |
조회 |
 |
1286 |
|
|
|
-> 답변입니다.
취득가액을 나누어서 2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시면,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제외), 결국 세금을 더 납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대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도 물건을 판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도 5억원 짜리 기계를 파는데 5억원짜리 기계를 한개 더 준다면 (그럴가능성은 없으며), 개인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라도 통상적인 할인의 범위를 넘어선 무상양도는 익금으로 보아 추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고로, 상기의 건은 판매자의 마케팅 정책일뿐 판매자나 구매자나 모두, 2대를 판매한 것으로, 또 2대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