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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관련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suny***   2014-02-12 상태 완료 조회 1640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고정자산 기계장치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 10억짜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 동일한 기계장치를 1+1으로 한대는 더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1+1으로 받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0억으로 기계장치 1+1으로 구매시 기계장치 2대의 취득가액을 10억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1대는 10억으로 구매한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1으로 들어온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시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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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고정자산 취득관련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2-12 조회 1286
-> 답변입니다.



취득가액을 나누어서 2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시면,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제외), 결국 세금을 더 납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대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도 물건을 판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도 5억원 짜리 기계를 파는데 5억원짜리 기계를 한개 더 준다면 (그럴가능성은 없으며), 개인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라도 통상적인 할인의 범위를 넘어선 무상양도는 익금으로 보아 추가 과세 될수 있습니다.



고로, 상기의 건은 판매자의 마케팅 정책일뿐 판매자나 구매자나 모두, 2대를 판매한 것으로, 또 2대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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