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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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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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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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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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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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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메일청구신청했더니 \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질문1) 이러한 경우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총부과 보험료\328,040
직원부담금\164,020
회사부담금\164,020
할인\200
출금된 보험료\327,840 』
질문2) 그리고 \200원을 할인해줬으니 직원부담금에서 \100원을 제하고
회사부담금에서\100원을 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에서 \200원을 모두제하고
직원부담금은 종전대로 \164,020을 급여에서 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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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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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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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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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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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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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메일청구신청했더니 \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질문1) 이러한 경우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총부과 보험료\328,040
직원부담금\164,020
회사부담금\164,020
할인\200
출금된 보험료\327,840 』
질문2) 그리고 \200원을 할인해줬으니 직원부담금에서 \100원을 제하고 회사부담금에서 \100을 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에서 \200을 모두제하고
직원부담금은 종전대로 \164,020을 급여에서 제하면 될까요?
-> 답변입니다.
할인된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예수한 금액은 원 금액대로 예수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164,020 / 미지급비용 328,040
세금과공과 164,020
미지급비용 328,040 / 보통예금 327,840
잡이익 200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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