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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할인액 답변 등록 1 건
pes3***   2014-02-10 상태 완료 조회 1191
 



국민연금을 이메일청구신청했더니 \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질문1) 이러한 경우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총부과 보험료\328,040





  직원부담금\164,020

  회사부담금\164,020



  할인\200



  출금된 보험료\327,840 』









질문2) 그리고 \200원을 할인해줬으니 직원부담금에서 \100원을 제하고



회사부담금에서\100원을 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에서 \200원을 모두제하고



직원부담금은 종전대로 \164,020을 급여에서 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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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민연금 할인액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10 조회 1116
국민연금을 이메일청구신청했더니 \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질문1) 이러한 경우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총부과 보험료\328,040

  직원부담금\164,020

  회사부담금\164,020

  할인\200

  출금된 보험료\327,840 』



질문2) 그리고 \200원을 할인해줬으니 직원부담금에서 \100원을 제하고 회사부담금에서 \100을 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에서 \200을 모두제하고

직원부담금은 종전대로 \164,020을 급여에서 제하면 될까요?



-> 답변입니다.



할인된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예수한 금액은 원 금액대로 예수하시면 됩니다.



예수금 164,020 / 미지급비용 328,040

세금과공과 164,020



미지급비용 328,040 / 보통예금 327,840

잡이익 200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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