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회사계상 손금계상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해당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발생했을 것이므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집계되는 것입니다.
통상 프로그램에서 돌리면,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과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조정을 하게되는데, 여기서 집계된 감가상각비가 105번란에 집계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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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중 처분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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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
2014-02-06
조회
2010
만일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장부와 유무형고정자산상각 명세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가 될텐데 그럼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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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중 처분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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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2014-02-06
조회
1710
만일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장부와 유무형고정자산상각 명세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가 될텐데 그럼 어찌해야하나요?
-> 답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조금 복잡하게 보일수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의 경우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을때..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로 처리를 하였다가,
감가상각비와 상계할때,
국고보조금 익금불산입 (△유보)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유보)
로 처분하게 됩니다. 고로,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에는 그대로 연 감가상각비를 기재합니다. 이는 시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줄인다 해도(국고보조금과 상계),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상 그대로 존재하므로 세무상 대차대조표가액과 장부상 대차대조표 가액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