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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외화로 지급시 환율 답변 등록 1 건
mind***   2014-02-04 상태 완료 조회 1066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보고 궁금해서 문의 한거데 그 기본통칙을 답변으로 주셨네요.ㅎㅎ

안 그래두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올테니, 환율 적용은 이렇게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외주가공비/미지급금(부채발생) 기준매매율 적용

미지급금/외화예금(보유외환으로 기존의 부채상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기장

외한차익 or 외환차손 발생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럼 환차손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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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용을 외화로 지급시 환율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06 조회 1435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보고 궁금해서 문의 한거데 그 기본통칙을 답변으로 주셨네요.ㅎㅎ



안 그래두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분개가 나올테니, 환율 적용은 이렇게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외주가공비/미지급금(부채발생) 기준매매율 적용



미지급금/외화예금(보유외환으로 기존의 부채상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기장



외한차익 or 외환차손 발생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럼 환차손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건데..



-> 답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유외환으로 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 인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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