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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외화로 지급시 환율 답변 등록 1
mind***   2014-02-04 상태 완료 조회 1052
안녕하세요.



비용을 외화로 지급할 경우엔 어떤 환율로 기장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외주가공비/외화예금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환율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손익계정은 환차손익을 인식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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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용을 외화로 지급시 환율 답변 추천 0
klh***   2014-02-04 조회 1182
안녕하세요.

비용을 외화로 지급할 경우엔 어떤 환율로 기장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외주가공비/외화예금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환율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손익계정은 환차손익을 인식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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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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