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입력을 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부가세 신고시기 말마다 부가세 대체를 하실텐데,
<차) 부가세 예수금 XXX / 대) 부가세 대급금 XXX>
부가세가 나왔다면 연말로 예수금이 남을것이고, 환급이라면 부가세 대급금이 남겠지요.
예수금이 남았다면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기에 납부하실때에
차)부가세 예수금 XXX / 대)현금 XXX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대급금이 남았다면
차)미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해두었다가
다음해에 부가세 환급액이 입금되면
차)현금.예금 XXX / 대)미수금 XXX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