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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식대문의.. 답변 등록 1
hayun***   2014-02-03 상태 완료 조회 1137
 사업소득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업소득 금액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자가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사용하고(식권을 구매하여)

지출증빙을 올리는 경우, 식대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그냥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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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업소득자 식대문의.. 답변 추천 1
klh***   2014-02-03 조회 1219
사업소득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업소득 금액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자가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사용하고(식권을 구매하여)



지출증빙을 올리는 경우, 식대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그냥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됩니다. 식권구입금액도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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