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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병원 분개 질문드려요. 답변 등록 0 건
kkkk1***   2014-01-29 상태 해결중 조회 1814
안녕하세요.





병원 사업장현황신고 때문에 의료, 요양, 건강생활유지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중인데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 통보서에 보면

총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국고부담금, 과세표준액 등등 있잖아요.



과거 내역 보니

건강생활유지비는 과세표준액으로 분개를 했고,

나머지 의료와 요양은 총진료비로 분개를 했던데



1. 왜 건강생활유지비만 과세표준액으로 분개를 하나요?



2. 그리고 이 분개가 맞는지 좀 확인 해주세요. ㅠㅠ







< 건강생활유지비 >

총 지급액이 2,000원이고 과세표준액이 1,000원일 때



현금 1,000원 │ 의료보호 1,000





<의료급여비용>

총지급액 2,000원, 본인부담금 500원, 공단부담금 1,500원 일 때



현 금 500 │ 의료보호 500

(거래처:의료급여/본인부담) │ (거래처:의료급여/본인부담)

미수금 1,500 │ 의료보호 1,500

(거래처:의료급여/공단부담) │ (거래처:의료급여/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지급액 2,000원, 본인부담금 500원, 공단부담금 1,500원 일 때



현 금 500 │ 의료보호 500

(거래처:요양급여/본인부담) │ (거래처:요양급여/본인부담)

미수금 1,500 │ 의료보호 1,500

(거래처:요양급여/공단부담) │ (거래처:요양급여/공단부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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