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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병원 분개 질문드려요. |
답변 등록 |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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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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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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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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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 사업장현황신고 때문에 의료, 요양, 건강생활유지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중인데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 통보서에 보면
총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국고부담금, 과세표준액 등등 있잖아요.
과거 내역 보니
건강생활유지비는 과세표준액으로 분개를 했고,
나머지 의료와 요양은 총진료비로 분개를 했던데
1. 왜 건강생활유지비만 과세표준액으로 분개를 하나요?
2. 그리고 이 분개가 맞는지 좀 확인 해주세요. ㅠㅠ
< 건강생활유지비 >
총 지급액이 2,000원이고 과세표준액이 1,000원일 때
현금 1,000원 │ 의료보호 1,000
<의료급여비용>
총지급액 2,000원, 본인부담금 500원, 공단부담금 1,500원 일 때
현 금 500 │ 의료보호 500
(거래처:의료급여/본인부담) │ (거래처:의료급여/본인부담)
미수금 1,500 │ 의료보호 1,500
(거래처:의료급여/공단부담) │ (거래처:의료급여/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지급액 2,000원, 본인부담금 500원, 공단부담금 1,500원 일 때
현 금 500 │ 의료보호 500
(거래처:요양급여/본인부담) │ (거래처:요양급여/본인부담)
미수금 1,500 │ 의료보호 1,500
(거래처:요양급여/공단부담) │ (거래처:요양급여/공단부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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