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인력사무실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전에 한번질문하였었는데 너무 잘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몇가지 질문드릴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1.제가 면세 사업자라도 제가 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면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예를들어 제가 현금으로 기름을10만원어치 넣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용으로 지출증빙으로 끊어달라고하면되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영수증으로 해달라고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는 얼마부터끊어달라고할수있는거죠?
2.만약 결제를 카드로한다면 따로 또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라던지 뭐를해달라고해야하나요? 아니면그냥 가만히 두면되는건가요?
3.그리고 이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끊은것들을 영수증을 모아서(따로또 모아야하나요?) 국세청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되는지좀알려주세요..
4.그리고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만약에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일반사업자로 따로 또 등록하거나해서 세금계산서를발행해주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 놓으시면 소득세 신고시 각종 증빙으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그대로 비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빙보관만이 절세 할 수 있는 길입니다.
2. 카드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사업자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고, 카드를 사용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이러한 지출증빙들을 잘 보관을 하셨다가,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4.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면세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