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되면서 중도퇴사자로 처리되어서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인에서 연말정산을할때 총급여는 개인+법인 급여넣고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에 개인분 결정세액 넣어주고 현근무지에는 법인으로전환되고 납부한 소득세만 넣어주었습니다.맞는건지.. 그리고 4대보험은 개인+법인 납부액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로 한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법인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로(급여, 세액등) 집어넣으시고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및 각종 자료 넣으시면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