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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답변 등록 1 건
cathar***   2014-01-26 상태 완료 조회 1307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거죠?



그리고 미용업을 하고있는데

미용실 직원을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원들만 복리후생비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미용업의 경우는 대부분 직원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하고

이분들에게 들어간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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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복리후생비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4-01-27 조회 1167
사업소득자의 경비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일부로 봅니다.

신고하실때 식대 포함해서 신고하시는게 맞는거겠네용...



기타 다른 소소한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비처리는 무방하다고 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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