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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에 선납세금 처리 답변 등록 2 건
crazy***   2014-01-23 상태 완료 조회 1484
 2013년중에 선납세금금액이 2300만정도 됩니다.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받을때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받았음)



아무튼 오늘 결산마감을 해보니 손실이 너무 커서...

법인세 낼 확률이 없을거같은데요..(세무조정 계산도대충해봤어요)

보통은 법인세 내면서 저 계정을 처리해야하는데

내지 않는다면,, 그냥 두면 되나요?

법인세 낼때까지 계속 가져가야하는계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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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결산시에 선납세금 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23 조회 1396

2013년중에 선납세금금액이 2,300 만정도 됩니다.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받을때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받았음)

 

아무튼 오늘 결산마감을 해보니 손실이 너무 커서... 법인세 낼 확률이 없을거같은데요..(세무조정 계산도 대충해봤어요)

 

보통은 법인세 내면서 저 계정을 처리해야하는데 내지 않는다면,, 그냥 두면 되나요? 법인세 낼때까지 계속 가져가야하는계정인가요?

 

-> 답변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다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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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결산시에 선납세금 처리 답변 추천 0 회
klh***   2014-01-23 조회 181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도움이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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