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중에 선납세금금액이 2,300 만정도 됩니다.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받을때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받았음)
아무튼 오늘 결산마감을 해보니 손실이 너무 커서... 법인세 낼 확률이 없을거같은데요..(세무조정 계산도 대충해봤어요)
보통은 법인세 내면서 저 계정을 처리해야하는데 내지 않는다면,, 그냥 두면 되나요? 법인세 낼때까지 계속 가져가야하는계정인가요?
-> 답변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다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