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2기 예정신고누락분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기 예정누락분 합계표와 2기 확정 합계표를 구분해서 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3. 과세기간종료일 매입처별명세에 넣어서 같이 신고하는건지도 문의드릴께요~수고하세요
-> 답변입니다.
프로그램을 뭘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더존 이라면 해당 예정기간에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상단에 기타-예정누락으로 선택하고, 반영할 확정월을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신고누락분과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수기작성이라면,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재하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외로 입력하셔서 확정신고시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