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
겸업 사업자로 (면세+과세) 수기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12번란에 금액을 써야하는데 예정신고 누락분중 매입세액과 불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지 않고 총 금액과 세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며, 매입세액중에도 일반매입보다(세액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큽니다.
차감계는(15-16)을 빼는 17번 행에는 그럼 -로 적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행은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때 같이 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환급세액을 넣어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입니다.
예정신고누락분(15) 에 누락분 전체를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16)에 추가로 해당 불공제 매입세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감계가 맞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정상이 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