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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개인차량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 1 건
fair0***   2014-01-21 상태 완료 조회 3148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구요

대표자 명의의 개인차량이 있는데 직접 영업을 다니셔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부가세는 경차랑 화물차 9인승 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개인명의의 차량이지만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유류대 같은경우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업무용 차량 등록이 필요한것까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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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반사업자 개인차량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21 조회 1769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구요 대표자 명의의 개인차량이 있는데 직접 영업을 다니셔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부가세는 경차랑 화물차 9인승 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는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개인명의의 차량이지만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유류대 같은경우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업무용 차량 등록이 필요한것까지도 궁금해요

 

-> 답변입니다.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대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지 공적용도로 사용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법인차량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공적용도로 사용하는지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인차량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제외)

 

개인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 이신지 모르겠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인인 자연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하시려면, 차량운행일지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내용에 따라 유류비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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