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년전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등록 1 건
geunso***   2014-01-21 상태 완료 조회 2394
 안녕하십니까.







법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신입사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법 책이나 관련서적으로 보았을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못하여







관련 실무자나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년08월31일 매출거래가 있었는데







본 업체가 2010년 6월 16일 폐업된 상태입니다.







전임자가 왜 대손처리를 안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본 거래로 보아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어가고 폐업일로부터 4년이 되어갑니다.







보통은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확정났을때 해당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폐업일로부터 4년이란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경우엔 대손공제신청을 못하는가요..





참고로 전임자로부터 받은자료중엔 채권을 회수하기위한 노력의 자료는



보여지지 않으며, 폐업한 뒤 3년이 지난후에도 처리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지금 채권계정을 정리하려고 하는 중에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14년 1기 확정신고때나 법인세신고시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4년전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21 조회 1636

-> 답변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신경써서 받지 않으면, 받을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폐업이 확정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채권의 당초 거래일 09.8.31 이고 2010.6.16 이 폐업일이라면, 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 공제신청(2010.7.25, 사업의 폐지사유)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우선하므로 대부분 1년 내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확정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 : 부가가치세법 제 45조, 민법 134, 135조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