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신경써서 받지 않으면, 받을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폐업이 확정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채권의 당초 거래일 09.8.31 이고 2010.6.16 이 폐업일이라면, 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 공제신청(2010.7.25, 사업의 폐지사유)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우선하므로 대부분 1년 내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확정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 : 부가가치세법 제 45조, 민법 134, 135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