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자를 대신하여 국내 광고비등 마케팅 비용을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인보이스 받아 송급받을때의 회계처리 국내광고업체에서는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저희가 입금해주고, 저희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청구(이때 부가세도 같이 첨부합니까?) 하여 송금받을 경우입니다. 이때 송금받을때의 은행근거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기재하여 은행에서 증빙자료 요청시 첨부하면 되나요?
-> 결국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출자와의 별도의 계약의 의거 INVOICE 등으로 청구서 발행(부가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시고 은행에 관련자료를 송부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는 충분합니다. 회계처리는 매입과 매출을 같이 인식하지 마시고, 부가세 처리만 하시되, 매입시는 가계정으로 기재하셨다가, 매출대금 입금시 가계정을 대체 하시고, 만약 그 안에 국내 총판사업자의 마진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