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상품판매시에 외상매출금 11 / 상품매출 10
부가세예수금 1
이렇게 되는건 아는데, 책을 구입해서 보니깐 상품판매시에 상품매출원가 / 상품 분개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11로 하는건지..아니면 부가세제외한 10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실제 원가금액분개를 해야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보통은 매출원가 대체분개는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하게됩니다. 위의 부가세 분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론 상 저렇게 할수 있지만, 통상 기중에 저런 분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론상 3분법, 5분법 이런게 있는데, 이런거 일단 제껴두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가 대체분개가 이루어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10
판매시
- 외상매출금 165 / 상품매출 150
부가세 15
원가대체시
- 상품매출원가 100 / 상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