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협회비는 세금공과금 계정인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분은 교육훈련비라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지급수수료로 하시든 협회비로 하시든, 세금과공과로 하시든 크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정하셔서 계속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