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9월 18일경에 중도 입사한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월별 지출금액에서 9월부터 적용하나요 아님 10월부터 적용하나요?ㅜㅜ 만약 9월 10일이라면요? 그 기준이 궁금해요 ㅠㅠ
->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1년치 다 적용합니다. 1개월만 급여를 받았어도 1년치 다 적용합니다. ^^ 대신 낸게 별로 없으니 환급받을것도 없겟죠... 낸 만큼만 돌려주는 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