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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설정및회계처리의 건 답변 등록 1 건
leekee***   2014-01-15 상태 완료 조회 1387
 당시의 주업은 광고대행및제작을 하는 중소법인체입니다.

지역자치단체,학교등 광고대행을 하다보니, 각종행사.홍보, 해외홍보마케팅사업도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관에 사업종목도 추가 등기가 돠어 있습니다.

1. 일반광고제작,대행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계정과목을 광고제조매출로 표기합니다.

2. 국내에서도 지역특산물,문화관광자원,축제 마케팅홍보을 대행하기로 하고 계약서을 작성하고, 딩사에서는 의뢰 지역업체에 세금계산서을 발행 합니다.

이런경우, 매출 계정고목은 어떻게 표기 해야 하는지요?

또, 위의 관련 경비을 치출 했을때도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3. 2번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질경우 회계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금지불도 (예.중국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했을때) 일부도 중국현지 업체와 계약[장소대여,일부행사지원]에 의해서 대금을 외화로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행사가 진핸되는동안 현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외화을 직접송금한 금액과 현지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돈을 합쳐서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별로 구분을해서 해야 하는지요?

구부을 해서 해야 한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광고제작,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업무영역 늘어나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두서없이 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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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계정과목설정및회계처리의 건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15 조회 3235

당시의 주업은 광고대행 및 제작을 하는 중소법인체입니다.

 

지역자치단체,학교등 광고대행을 하다보니, 각종행사.홍보, 해외홍보마케팅사업도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관에 사업종목도 추가 등기가 돠어 있습니다.

 

1. 일반 광고 제작, 대행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계정과목을 광고제조매출로 표기합니다.

2. 국내에서도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축제 마케팅홍보을 대행하기로 하고 계약서을 작성하고, 당사에서는 의뢰 지역업체에 세금계산서을 발행 합니다.

 

이런경우, 매출 계정고목은 어떻게 표기 해야 하는지요?

또, 위의 관련 경비을 지출 했을때도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3. 2번과 같은 목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질경우 회계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금지불도 (예.중국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했을때) 일부도 중국현지 업체와 계약[장소대여,일부행사지원]에 의해서 대금을 외화로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행사가 진핸되는동안 현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외화을 직접송금한 금액과 현지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돈을 합쳐서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별로 구분을해서 해야 하는지요? 구분을 해서 해야 한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광고제작, 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갑자기 업무영역 늘어나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두서없이 나열했습니다.

 

-> 답변입니다.

 

광고제작 및 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조원가가 아니라 용역원가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이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율을 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원가 계정은 용역원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매출 또한 모두 용역매출에 해당합니다. (그 세목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용역매출을 사용하시면 되고, 세목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모두 용역원가의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직접 추적가능) 이라면 (원가가 아니라면 판관비로 처리 -> 현지체제비, 식대, 항공료, 여비 등등)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내, 국외 관계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에 유의하시면 되고, 국외의 경우 국내에서의 적격증빙과 관계없이 적정하게 사용한 내역 (통상인정되는 것) 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송금하였다면 송금명세서와 계약서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역시 지급의 원천인 계약서와 현금지급후 상대가 수령하였다는 확인서한 (입금표) 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거 없습니다. 회계 별거 없습니다. 감사나 검사 하는 입장에서 상대편 시각에서 바라보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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