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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금 세무,회계처리의 건 답변 등록 1 건
leekee***   2014-01-15 상태 완료 조회 1252
안녕하세요.

회계실무자입니다.

당사는 중소광고회사 법인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금을 받고,대금을 지급할때의 세무,회계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당사에 배당된 금액이 1억이면 이금액의10%는 당시가 사업단에 선납부을(사업단:구천만원,당사:일천만원) 하고, 나중에 사업에 관련 경비을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을 하면 사업비 사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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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고지원금 세무,회계처리의 건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15 조회 1607

안녕하세요. 회계실무자입니다. 당사는 중소광고회사 법인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금을 받고,대금을 지급할때의 세무,회계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당사에 배당된 금액이 1억이면 이 금액의10%는 당시가 사업단에 선납부을(사업단:구천만원,당사:일천만원) 하고, 나중에 사업에 관련 경비을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을 하면 사업비 사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 부담금 지출시 :

보증금 000 / 현금 000

 

- 사업비지출시 :

사업비 000 / 현금 000

 

- 정산입금시 :

현금 000 / 국고보조금

 

- 일정 정산시점 정산시

국고보조금 000 / 사업비 000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상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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