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실무자입니다. 당사는 중소광고회사 법인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금을 받고,대금을 지급할때의 세무,회계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 중 당사에 배당된 금액이 1억이면 이 금액의10%는 당시가 사업단에 선납부을(사업단:구천만원,당사:일천만원) 하고, 나중에 사업에 관련 경비을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을 하면 사업비 사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 부담금 지출시 :
보증금 000 / 현금 000
- 사업비지출시 :
사업비 000 / 현금 000
- 정산입금시 :
현금 000 / 국고보조금
- 일정 정산시점 정산시
국고보조금 000 / 사업비 000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상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