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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일때 답변 등록 1 건
minz1***   2014-01-15 상태 완료 조회 4115
13년도 7월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근데 퇴사당시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ㅠ 줘야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세금액에 대해 회사는 어디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서 환급받는건가요? 아님 어떤 계정으로

환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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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일때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1-15 조회 5140

13년도 7월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근데 퇴사당시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ㅠ 줘야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세금액에 대해 회사는 어디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서 환급받는건가요? 아님 어떤 계정으로 환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답변입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 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는 그 세액을 회사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당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차가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당시 중도정산 분 이행상황신고서를 재 작성 하시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좀 복잡해 지겠네요. 이렇게 함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면,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환급되면 가지급금과 대체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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