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에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하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자부담만 공제했고 4대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1월부터 공제) 연말정산시 입사시점부터 연말정산하는것이 맞나요 연말정산을 안해야하나요?...ㅜ.ㅜ
-> 답변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다니다가 입사를 하였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수령하셔서, 종전 근무지 입력을 하신후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중도정산만을 했을 테니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