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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답변 등록 1 건
jini***   2014-01-15 상태 완료 조회 2777
 12월 중순에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하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자부담만 공제했고 4대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1월부터 공제)



연말정산시 입사시점부터 연말정산하는것이 맞나요

연말정산을 안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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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12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15 조회 2716

12월 중순에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하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자부담만 공제했고 4대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1월부터 공제) 연말정산시 입사시점부터 연말정산하는것이 맞나요 연말정산을 안해야하나요?...ㅜ.ㅜ

 

-> 답변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다니다가 입사를 하였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수령하셔서, 종전 근무지 입력을 하신후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중도정산만을 했을 테니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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