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명의 차량을 사용하고있는데요. 보험은 법인에서 들고 운영하고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어려워 그대로사용할경우 명의자와 법인간에 임대계약서 같은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그랜드카니발 LPG차량은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답변입니다.
임대계약서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와 관계없이 9인승이상의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벤)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