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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면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등록 1
wjdgus11***   2014-01-13 상태 완료 조회 1843
 안녕하세요.. 지금 직업소개소 창업을 눈앞에두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이제막 창업하려는데 세법을 하나도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사무실을 월80만원 부가세별도로 계약을하였고 약4일전에 허가 신청을하고왔습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허가나나올텐데



질문1. 제가알기로 직업소개소는 면세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허가나온후에 국세청으로 전화하여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말하면되는건가요?



질문2. 면세사업자는 말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않는사업자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세 80만원낼때 같이내는 부가세8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받거나하는그런방법이없는건가요?



질문3.면세사업자는 처음이어서.. 면세사업자는 따로 환급받거나 신고하거나할 사항들이 어떤것들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자면 다른물품구매할때 일반처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고하는것이 유리한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연말에 신고는 어떤걸로해야하는건지...



질문4. 만약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한다면 면세사업자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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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업소개소 면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추천 1
mepis***   2014-01-13 조회 2702

안녕하세요.. 지금 직업소개소 창업을 눈앞에두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이제 막 창업하려는데 세법을 하나도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무실을 월 80만원 부가세별도로 계약을하였고 약 4일전에 허가 신청을하고왔습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허가나 나올텐데..

 

질문1. 제가알기로 직업소개소는 면세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허가나온후에 국세청으로 전화하여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말하면되는건가요?

 

->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업소개소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과세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문2. 면세사업자는 말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않는사업자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세 80만원낼때 같이내는 부가세8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받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용역을 공급(부동산임대) 받으실 때 부담하시는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3. 면세사업자는 처음이어서.. 면세사업자는 따로 환급받거나 신고하거나할 사항들이 어떤것들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자면 다른 물품구매 할 때 일반처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고하는것이 유리한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연말에 신고는 어떤걸로해야하는건지...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므로 적격 증빙으로서의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소득세법상의 세금신고 의무 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12월 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말일까지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4. 만약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한다면 면세사업자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급 못하십니다. 면세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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