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함바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두군데가 2013년 10,1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여부와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일반 폐업과 부도같은경우에는 서류가 틀리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상대거래처가 아직 폐업은 아니나 2013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대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뒤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거래처(채무자)의 사업 폐지(폐업)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인되어 손금에 계상한 날(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서, 재산조사 증빙서류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등의 실질성이 확인되는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