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사업자에서 남은 외상매출금을 양도양수받아서 넘어왔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서 처리가 된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결제를 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답변입니다.
카드로 결재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관련 내용이 국세청에 전송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관리를 잘 해 두셔야 합니다. 소명시 뭐가 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요? 반드시 회사 내 스스로 관리를 해 두어야 하고,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살펴보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불부합 자료가 날아오면.... 법인전환에 의한 채권결재액이다 라는 증빙(사업양수도 계약서, 채권채무 내역등)을 제시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