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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시 부가세 답변 등록 1 건
peterpan8***   2014-01-09 상태 완료 조회 1870
 법인소유 토지에 자체상가건물 공사중 자재등을 쌓아두기위해

바로옆 비어있는 개인소유 토지일부를 임시 (7-8개월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월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징수하지않고

지급수수료 처리를 하였읍니다.

임대인 (개인) 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부가세 매출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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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토지임대시 부가세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1-10 조회 3438

법인소유 토지에 자체상가건물 공사중 자재등을 쌓아두기위해 바로옆 비어있는 개인소유 토지일부를 임시 (7-8개월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월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징수하지않고 지급수수료 처리를 하였읍니다. 임대인 (개인) 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부가세 매출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토지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로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서 적격증빙을 발행할수 있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 회사는 가산세를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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