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토지에 자체상가건물 공사중 자재등을 쌓아두기위해 바로옆 비어있는 개인소유 토지일부를 임시 (7-8개월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월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징수하지않고 지급수수료 처리를 하였읍니다. 임대인 (개인) 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부가세 매출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토지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로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서 적격증빙을 발행할수 있어야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 회사는 가산세를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