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법인으로 바뀐지 3개월됐거든요.
개인일때는 카드매출을 중복분으로 부가세신고했는데 별 문제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카드로결재하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한다고 하네요
꼭 계산서를 취소해야하나요 예전처럼 중복분으로 신고들어가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매출을 이중 계상했다고 해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 낸다는데 막을 세무서 없겠죠.. 매출이 이중계상되며,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법인이 되었으면 더 신경써서 장부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겠지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셔야 함이 옳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