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차장이 유료로 이용되고 있어서 2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의 2시간 초과 되었을 시 주차요금은 저희가 대신납부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차량유지비는 적합 하지 않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음식점업, 의류판매업 등 무언가를 판매하는 업종이시라면, 이미 판매하시는 물건 가격에 그와 같은 주차요금이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겠지요.
판매와 직접 연관이 있다면, 판매촉진비와 같은 특정 계정과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주차장과 약정에 의하여 손님의 주차비를 일괄하여 정산 결재한다면, 일종의 주차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것으로 보아 지급수수료의 과목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다수가 아니며 그 횟수가 작고, 소액이라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크게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든, 관리차원에서의 문제 일 뿐, 회계기준이나, 세법상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