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손님 방문 주치요금 분개문의 답변 등록 1 건
rongrong1***   2014-01-09 상태 완료 조회 4631
저희는 주차장이 유료로 이용되고 있어서



2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의 2시간 초과 되었을 시 주차요금은 저희가 대신납부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차량유지비는 적합 하지 않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손님 방문 주치요금 분개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1-09 조회 1253

저희는 주차장이 유료로 이용되고 있어서 2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의 2시간 초과 되었을 시 주차요금은 저희가 대신납부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차량유지비는 적합 하지 않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음식점업, 의류판매업 등 무언가를 판매하는 업종이시라면, 이미 판매하시는 물건 가격에 그와 같은 주차요금이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겠지요.

 

판매와 직접 연관이 있다면, 판매촉진비와 같은 특정 계정과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주차장과 약정에 의하여 손님의 주차비를 일괄하여 정산 결재한다면, 일종의 주차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것으로 보아 지급수수료의 과목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다수가 아니며 그 횟수가 작고, 소액이라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크게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든, 관리차원에서의 문제 일 뿐, 회계기준이나, 세법상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