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렌즈를 55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B업체(구매를 요청한 업체)에서 우리회사쪽으로 550,000을 입금해주었고 우리회사는 A업체에게 55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입니다.
단순 구매 대행이니, 각각 매입과 매출을 잡던지, 아니면 매입과 매출을 잡지 않고 부가세만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는 수익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므로 크게 관계치 않고 매입과 매출을 각각 계상하셔도 무방하실거라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