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일 : 13년 12월 31일 ( 국세청 사업자조회 결과 폐업 사업자로 확인 됨)
A 업체 -> 공급자 B 업체 -> 공급받는자 (13년 12월 31일 폐업사업자 )
B 업체에서 A 업체에게 폐업 전일 (13년12월30일)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종종 폐업 전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매입자(B 업체) 어떤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폐업월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서 종결합니다. 12월말 1월말 이건 무조건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