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분개 문의 드립니다.
1) 급여가 1,100 만원이구요.. 보통예금에 1,000 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차) 급여1,100 / 대) 보통예금 1,000 예수금(4대보험)100 인데요..
2) 근태공제비라고해서 100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보통예금에서는 직원들 급여 입금시 근태공제비를 제외하고 송금함)
3) 예수금으로 처리한 근태공제비를 다시 보통예금으로 해서 본사에 입금을 해야합니다. 분개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보통예금 100 / 급여 100 간단하죠? ㅎㅎ
보통은 근태공제는 급여 계산시 당초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1,100 이 아니라 1,000 만 계상을 하는데, 질문자님 회사는 좀 특이하시네요. 여튼.. 결과는 같습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