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중도입사자가 자기가 12년도 직장다닐시의 근로소득에 관해 13년도초에(4,5월근무)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 못했다고 이번에 저희회사 연말정산시에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얘긴가요? 저희회사에는 6월에 입사했습니다.
-> 답변입니다.
12년도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2012년 귀속분, 2013년 5월 31일까지) 하였으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 신고로 라도 해서 구제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13년도 분은 회사에서 해주시면 되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