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총을 거친후 4월경 현금배당을 했다고 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는 2013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2012년도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해주었으니까 2012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조금 혼동되는건 2013년에 현금배당을 하고 이익준비금을 10%적립을 했다고 했을때, 2014년도에 현금배당이 없어도 매 결산기마다(2013년도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립니다.
-> 답변입니다.
2013년 주총은 2012년 결산실적에 대한 주총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이 있는 경우에만 적립합니다. 그러므로 현금배당이 있는 해에만 적립하시면 됩니다.